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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수수료 중 현금으로 징수하는 경우는?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3회차
다음의 수수료 중 현금으로 징수하는 경우는?
1
지적도의 열람 수수료
2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3
지적도의 등본교부 수수료
4
지적측량 수수료
해설

현금으로 징수하는 수수료는 지적측량 수수료이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측량신청인이 대행법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고, 지적공부의 열람·등본교부와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한다.

  • 지적도의 열람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므로 현금 징수가 아니다.
  •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므로 현금 징수가 아니다.
  • 지적도의 등본교부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므로 현금 징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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