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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도해측량지역에서 면적이 축척분모의 50분의 1이하일 경우 면적측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좌표면적계산법 또는 전자면적계법
2
전자면적계법 또는 삼사법
3
삼사법 또는 좌표면적계산법
4
좌표면적계산법 또는 푸라니미터법
해설

도해측량지역에서 면적이 축척분모의 50분의 1 이하일 때의 측정방법은 전자면적계법 또는 삼사법이다.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측정할 필지의 면적이 축척분모의 50분의 1제곱미터 이하이면, 전자면적계로 측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사법으로 측정한다. 좌표면적계산법은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에 쓰는 방법이다.

  • 좌표면적계산법 또는 전자면적계법은 좌표면적계산법이 포함되어 도해 지역의 소면적 측정방법과 다르다.
  • 삼사법 또는 좌표면적계산법은 좌표면적계산법이 포함되어 해당 규정과 다르다.
  • 좌표면적계산법 또는 푸라니미터법은 두 방법 모두 소면적 측정방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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