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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신규등록시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토지의 신규등록시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1
신청서
2
측량성과도
3
등기부 등본
4
소유권에 관한 서류
해설

토지의 신규등록 시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등기부 등본이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가 대상이다.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신규등록측량성과도와 소유권에 관한 서류(확정판결서,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필증 사본 등)를 첨부한다.

  • 신청서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어 소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필요하다.
  • 측량성과도는 신규등록 측량의 성과를 나타낸 첨부서류로서 필요하다.
  • 소유권에 관한 서류는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를 증명하는 첨부서류로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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