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에서 소관청이라 함은? | [지적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지적법에서 소관청이라 함은?
1
행정자치부 장관
2
면장
3
시장,군수,구청장
4
도지사
해설
지적법에서 소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군·구의 장이며, 지적공부는 시·군·구 지적서고에 보관된다.
-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적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 시·군·구 단위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 아니다.
- 면장은 읍·면 단위 행정기관의 장으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군·구의 장이 아니다.
- 도지사는 광역 단위 행정기관의 장으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군·구의 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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