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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시키는 경우는? | [지적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시키는 경우는?
1
전쟁에 의하여 영토의 일부를 빼앗긴 때
2
홍수에 의하여 하천 구역내로 매몰된 때
3
토지가 해면이 되어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때
4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소실된 때
해설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토지가 해면이 되어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때이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어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으면 소유자에게 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고,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말소한다. 지적공부 등록 말소는 이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다.

  • 전쟁으로 영토 일부를 빼앗긴 경우는 바다로 된 토지가 아니므로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니다.
  • 홍수로 하천 구역 안에 매몰된 경우는 바다로 된 토지가 아니므로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니다.
  • 화재로 건물이 소실된 경우는 토지에 관한 변동이 아니므로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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