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를 복구할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결정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지적공부를 복구할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결정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1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
소유자의 부동산등기부
3
소유자의 신청서
4
측량성과도
해설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부를 근거로 결정한다.
소유권은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 같은 공적 증명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는 날인한 사람이 본인임을 증명할 뿐 토지의 소유자를 증명하지 못한다.
- 소유자의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장일 뿐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다.
- 측량성과도는 경계와 면적 같은 토지의 표시를 복구하는 자료이지 소유자를 정하는 자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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