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 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다음중 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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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동정리를 한 때
2
지번변경을 한 때
3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
4
신규등록 한 때
해설
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신규등록을 한 때이다.
등기촉탁은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할 때 소관청이 하는 것인데, 신규등록은 촉탁 사유에서 제외되어 있다. 처음 등록하는 토지라 고칠 등기부상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보기는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이다.
- 토지의 이동정리를 한 때는 등기된 토지 표시가 바뀌므로 등기촉탁을 한다.
- 지번변경을 한 때는 등기부의 지번 표시를 고쳐야 하므로 등기촉탁을 한다.
-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는 등기부의 표시를 고쳐야 하므로 등기촉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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