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지적공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1
도면상의 신구 경계선의 식별이 곤란할 때
2
토지의 등록사항이 불분명할 때
3
도곽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일 때
4
공부의 형태가 조잡할 때
해설
공부의 형태가 조잡하다는 것은 도면 재작성 사유가 아니다.
도면은 빈번한 이동정리로 경계 식별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사용으로 손상되어 토지의 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도곽선 신축량이 0.5mm 이상인 경우, 1장에 2 이상의 동·리가 등록된 경우,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등에 편입된 경우에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한다.
나머지 보기는 재작성 사유에 해당한다.
- 신구 경계선의 식별이 곤란한 때는 빈번한 이동정리로 경계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 토지의 등록사항이 불분명한 때는 도면 손상으로 토지의 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도곽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인 때는 그대로 재작성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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