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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 토지소유자는 몇 일 이내에 분할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1
10일 이내
2
15일 이내
3
30일 이내
4
60일 이내
해설

1필지 일부의 용도가 형질변경 등으로 달라지면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분할 신청 기한은 60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소관청에 신청한다.

나머지 보기는 정해진 신청 기한과 다른 값이다.

  • 10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15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30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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