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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신청하여야 하는가?
1
행정자치부 장관
2
건설교통부 장관
3
시ㆍ도지사
4
군ㆍ구청장
해설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는 점의 등급에 따라 관리 주체가 나뉜다.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이 관리하며, 열람·등본 신청도 이 관리 주체에게 한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삼각점성과의 신청처가 아니다.

  •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적위성기준점성과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적삼각점성과의 신청처가 아니다.
  •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적위성기준점성과와 지적삼각점성과를 통보받는 기관일 뿐, 열람·등본 신청처가 아니다.
  • 군·구청장은 소관청으로서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성과의 신청처이며, 지적삼각점성과의 신청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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