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복구하는…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복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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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태의 토지현황
2
멸실당시의 공부상태
3
작성당시의 공부상태
4
토지조사 당시의 토지현황
해설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멸실 당시의 공부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복구는 없어진 지적공부를 원래대로 되살리는 일이므로, 지적공부 등본이나 측량 결과도 같은 복구자료로 멸실 직전까지 등록되어 있던 내용을 회복한다.
나머지 보기는 복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 현 상태의 토지현황은 기준이 아니다. 복구는 현황을 새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멸실 당시의 등록 내용을 되살리는 것이다.
- 작성 당시의 공부 상태는 기준이 아니다. 작성 이후의 이동·정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멸실 당시와 달라진다.
- 토지조사 당시의 토지현황은 기준이 아니다. 그 뒤의 이동·정정이 반영되지 않아 멸실 당시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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