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시 경계의 측정기준으로 맞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지적측량시 경계의 측정기준으로 맞는 것은?
1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때에는 중등 조위면을 측정점으로 한다.
2
제방을 등록할 때에는 제방바깥쪽 어깨부분을 측정점으로 한다.
3
고저가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에는 토지의 상단부를 측정점으로 한다.
4
도로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하단부를 측정점으로 한다.
해설
경계 측정기준으로 맞는 것은 제방을 등록할 때 제방 바깥쪽 어깨부분을 측정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경계는 상황별 기준으로 측정한다. 해면에 접하면 최대만조위, 절토된 부분은 경사면 상단부, 제방 편입은 바깥쪽 어깨를 기준으로 한다.
나머지 보기는 기준이 틀렸다.
-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토지의 측정점은 중등 조위면이 아니라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이다.
- 고저가 있는 경우 지상경계는 구조물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단부를 측정점으로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도로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경사면의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를 측정점으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