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 1/600 지적도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등…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축척 1/600 지적도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등록 최소단위는?
1
0.001m2
2
0.01m2
3
0.1m2
4
1m2
해설
축척 1/600 지적도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면적 등록 최소단위는 0.1㎡이다.
면적은 1/600 축척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에서는 0.1㎡ 단위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1㎡ 단위로 정한다.
나머지 보기는 이 지역의 최소단위가 아니다.
- 0.001㎡는 규정된 면적 단위가 아니다.
- 0.01㎡는 규정된 면적 단위가 아니다.
- 1㎡는 1/600 축척 지역이나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이 아닌 그 밖 지역의 최소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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