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결과의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의 의결은 어디에서 하는가?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지적측량 결과의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의 의결은 어디에서 하는가?
1
도지사
2
시장, 군수, 구청장
3
지방지적위원회
4
행정자치부장관
해설
지적측량 결과의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의결은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한다.
적부심사 청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나머지 보기는 심의·의결 기관이 아니다.
- 도지사는 청구를 받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유 기관일 뿐 심의·의결 기관이 아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적측량 결과의 적부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 아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적부심사를 직접 심의·의결하는 기관이 아니며, 불복 시의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가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