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리 통지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지적정리 통지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토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
2
지적 공부를 복구한 경우
3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등록하는 경우
4
등기 촉탁을 한 경우
해설
지적정리 통지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등록하는 경우이다.
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말소한 때, 토지의 이동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등기촉탁을 한 때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한다. 등기부에 기록하는 일은 등기관서의 업무로 소관청의 통지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통지 대상이다.
- 토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는 통지 대상이다.
- 지적공부를 복구한 경우는 통지 대상이다.
- 등기촉탁을 한 경우는 통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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