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때에는 어느…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때에는 어느 부분을 측정점으로 하는가?
1
최대만조수위
2
평균수위
3
최저수위
4
제방 등의 바깥쪽 어깨부분
해설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때의 측정점은 제방 등의 바깥쪽 어깨부분이다.
경계 측정점은 상황별로 정해져 있으며, 제방 등을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방 바깥쪽 어깨를 기준으로 삼는다.
나머지 보기는 이 경우의 측정점이 아니다.
- 최대만조수위는 토지가 해면에 접할 때 경계를 정하는 기준으로, 제방을 편입하는 이 경우의 측정점이 아니다.
- 평균수위는 수위를 기준으로 하는 값이므로 제방을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의 측정점이 아니다.
- 최저수위는 수위를 기준으로 하는 값이므로 제방을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의 측정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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