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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중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있을 경우 어느 것에 의하…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중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있을 경우 어느 것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되는가?
1
토지대장 등본
2
지적도 등본
3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 등본
4
소유자 변경 신고서
해설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있으면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소유권 변동은 등기로 효력이 생기므로, 소유자 정리는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토지대장 등본은 이미 지적공부에 적힌 내용을 옮긴 사본이어서 새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지 못한다.
  • 지적도 등본은 도면의 사본이어서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지 못한다.
  • 소유자 변경 신고서는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소유자 정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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