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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다음 중 어떠한 신청을 하여야 하는 가?
1
신규등록
2
축척변경
3
토지분할
4
등록전환
해설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졌다면 토지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한 필지에는 지목이 하나만 있어야 하므로, 일부만 용도가 달라지면 그 부분을 떼어 별개의 필지로 나누어 등록해야 한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다. 이미 등록된 필지의 일부 용도 변경과는 관계가 없다.
  •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바꾸어 다시 등록하는 것이다. 용도 변경과는 관계가 없다.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한 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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