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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모든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자…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토지에 대한 모든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있는 토지의 지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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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2
철도용지
3
수도용지
4
공장용지
해설

사업시행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지목이 아닌 것은 공장용지이다.

사업시행자의 대위 신청은 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 등 공공사업과 관련된 지목의 토지가 대상이다. 공장용지는 해당 목록에 없다.

  • 학교용지는 사업시행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지목이다.
  • 철도용지는 사업시행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지목이다.
  • 수도용지는 사업시행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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