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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지적공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復舊) 등록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증빙자료는 어느 것인가?
1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서
2
가옥대장 등본이나 과세대장 등본
3
지적공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지적도 등본
4
토지소유자의 복구신청서 및 보증서
해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 등록할 때 쓰는 증빙자료는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서이다.
소유자 사항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 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한다.
- 가옥대장 등본이나 과세대장 등본은 소유자 사항의 복구 증빙으로 정해진 자료가 아니다.
- 지적공부 멸실 당시의 지적도 등본은 도면에 관한 복구 자료이며 소유자 사항의 복구 증빙으로 정해진 자료가 아니다.
- 토지소유자의 복구신청서 및 보증서는 소유자 사항의 복구 증빙으로 정해진 자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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