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을 때는 발생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 | [지적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을 때는 발생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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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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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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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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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해설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것이므로 신청 기한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이 60일이다.
나머지 기간은 규정된 기한과 다르다.
- 30일은 규정된 신청 기한이 아니다.
- 40일은 규정된 신청 기한이 아니다.
- 50일은 규정된 신청 기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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