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에 감시소, 좌대, 휴양용 정자 등 휴양 시설물이 종합적으로 갖추… | [지적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낚시터에 감시소, 좌대, 휴양용 정자 등 휴양 시설물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진 경우에 알맞은 지목은?
1
유지
2
공원
3
유원지
4
구거
해설
감시소, 좌대, 휴양용 정자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낚시터의 지목은 유원지이다.
유원지는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등 위락·휴양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다.
-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 저장되어 있는 저수지, 연못 등의 토지이며 휴양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낚시터와 성격이 다르다.
- 공원은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이므로 낚시터 시설을 갖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거는 인공 수로나 자연 유수가 있는 소규모 수로의 토지이며 낚시터와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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