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대장에 등록된 임야를 개간하여 토지대장에 "전"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 [지적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임야대장에 등록된 임야를 개간하여 토지대장에 "전"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다음 어디에 해당 되는가?
1
신규등록
2
등록전환
3
지목변경
4
과세지정
해설
임야대장에 등록된 임야를 개간하여 토지대장에 전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등록전환이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 이동이다.
-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되었거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므로 이미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지목변경은 같은 대장 안에서 지목만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며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행위가 아니다.
- 과세지정은 세금 부과에 관한 지정으로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바꾸는 토지 이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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