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있는 경우가 아닌 … | [지적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경계의 위치가 잘못되어 필지의 면적이 증감한 경우
3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4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해설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경계의 위치가 잘못되어 필지의 면적이 증감한 경우이다.
경계에 관한 직권 정정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로 한정된다. 면적까지 늘거나 줄었다면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므로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사유에 들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직권 정정 사유로 옳은 내용이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