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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서로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을 경우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어느 부분을 지상경계로 결정하는가?
1
오른쪽
2
왼쪽
3
상단부
4
하단부
해설

연접한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가 있으면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높낮이 차가 없을 때는 지물·구조물의 중앙을 경계로 하고, 높낮이 차가 있으면 하단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과 다른 서술이다.

  • 상단부는 높낮이 차가 있을 때의 경계 기준이 아니라 하단부가 기준이다.
  • 오른쪽은 높낮이를 구분하는 위치가 아니므로 지상경계 기준이 될 수 없다.
  • 왼쪽은 높낮이를 구분하는 위치가 아니므로 지상경계 기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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