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공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復舊) 등록하고자 할 때… | [지적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다음 중 지적공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復舊) 등록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증빙자료는?
1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서
2
가옥대장 등본이나 과세대장 등본
3
관련자의 증언
4
토지소유자의 복구신청서 및 보증서
해설
지적공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할 때의 증빙자료는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서이다.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토지의 표시는 멸실 당시 공부와 가장 부합하는 관계자료로 복구하지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도록 정해져 있다.
나머지 보기는 소유자 사항의 복구 근거로 정해진 자료가 아니다.
- 가옥대장 등본이나 과세대장 등본은 소유자 사항 복구의 근거 자료로 정해져 있지 않다.
- 관련자의 증언은 소유자 사항 복구의 근거 자료로 정해져 있지 않다.
- 토지소유자의 복구신청서 및 보증서는 소유자 사항 복구의 근거 자료로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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