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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 성과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오선 수치
2
도선등급 및 도선명
3
표지의 재질
4
설치기관
해설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와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오선 수치이다.

지적소관청이 이 성과표에 기록하는 사항은 번호와 위치의 약도, 좌표와 직각좌표계 원점명, 경도·위도와 표고(필요한 경우),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도선등급 및 도선명, 표지의 재질, 도면번호, 설치기관, 조사연월일·조사자·조사 내용이다. 자오선수차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적삼각점성과표의 기록사항이다.

나머지는 기록사항에 들어 있다.

  • 도선등급 및 도선명은 기록사항이다.
  • 표지의 재질은 기록사항이다.
  • 설치기관은 기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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