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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지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지적측량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적측량업은 측량업의 한 종류이므로,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측량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된 벌칙 수치와 다르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된 벌칙 기준과 다르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된 벌칙 기준과 다르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벌금 상한이 규정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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