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 | [지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최대 얼마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
15일
2
30일
3
45일
4
60일
해설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토지 이동 종류별로 정해져 있으며,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같은 60일이다.
- 15일은 신규등록·등록전환의 신청 기간과 다르다.
- 30일은 신규등록·등록전환의 신청 기간과 다르다.
- 45일은 신규등록·등록전환의 신청 기간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