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원칙적으로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자는? | [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다음 중 원칙적으로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자는?
1
행정안전부장관
2
도지사
3
지적소관청
4
국토지리정보원장
해설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을 원칙적으로 위촉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다.
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하며 위원회는 그 시행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위원 위촉권은 지적소관청에 있다.
나머지 보기는 위촉권자가 아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의 위촉권자가 아니다.
- 도지사는 축척변경을 승인하는 기관일 뿐 위원을 위촉하는 자가 아니다.
-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의 위촉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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