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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사항 말소된 토지를 회복 등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1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의 관계자가 직접 현지 출장 없이 등록한다.
3
공유수면의 관리청으로부터 관계 증명 서류의 사본에 따라야 한다.
4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에 따라야 한다.
해설
바다로 되어 말소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되어 회복등록할 때에는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회복등록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것이며,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한 뒤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한다.
- 현지 출장 없이 등록한다는 것은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회복등록하도록 한 규정과 맞지 않는다.
- 공유수면 관리청은 정리 결과를 통지받는 기관이며, 그 관리청의 증명 서류 사본이 회복등록의 근거 자료로 정해져 있지 않다.
- 토지소유자의 신청과 확정판결서에 따른다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측량성과와 말소 당시 공부에 따라 회복등록하는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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