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1
사적지
2
잡종지
3
종교용지
4
공원
해설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이다.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쓰는 지목이다.
- 종교용지는 종교 활동을 위한 교회·사찰 등의 시설 토지이다.
- 공원은 일반 공중의 휴식과 정서 함양을 위한 공원·녹지로 지정된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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