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 정정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등록사항 정정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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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인접 토지간 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
3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해설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인접 토지 간 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이다.
직권 정정 사유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으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처럼 지적공부에 기록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인접 토지 간 경계분쟁은 이 열거 사유에 없고,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므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사항이 아니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열거된 직권 정정 사유이다.
-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열거된 직권 정정 사유이다.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는 열거된 직권 정정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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