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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2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4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해설

분할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는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기는 등록전환 사유이며 필지를 나누는 분할 사유가 아니다.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이나 매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한 필지 안에 용도가 둘이 되어 나누어야 하므로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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