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면적의 결정은 누가 하는가?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면적의 결정은 누가 하는가?
1
토지소유자
2
측량 대행사
3
한국국토정보공사
4
지적소관청
해설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면적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 행위이며,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정한다.
- 토지소유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이며 면적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 측량 대행사는 측량을 수행해 성과를 작성하는 자이며 공부에 등록할 면적을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지적측량을 수행해 성과를 내는 기관이며 면적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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