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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한 사항은?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한 사항은?
1
지번
2
지목
3
강계
4
토지의 소재
해설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한 사항은 강계이다.

사정은 조사한 토지의 소유자와 강계(경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다.

  • 지번은 필지에 붙이는 번호로 조사·부여하는 사항이며 확정하는 사정의 대상이 아니다.
  • 지목은 토지 용도를 조사해 정하는 사항이며 사정의 대상이 아니다.
  • 토지의 소재는 토지의 위치를 표시하는 사항이며 사정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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