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토지소유자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참고하여야 하는 자료는?
1
등기필증
2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등기완료통지서
4
등기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해설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표시를 정정할 때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참고한다.
미등기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등기에서 나온 서류나 자료가 없으므로, 소유자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증명하는 공적 신분 자료로 명백한 오류를 확인한다.
- 등기필증은 등기를 마친 뒤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등기되지 않은 토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등기완료통지서는 등기가 끝난 뒤 통지되는 서류이므로 미등기 토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등기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는 등기된 내용에서 나오는 자료이므로 미등기 토지에는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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