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번, 지목,…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념은?
1
지적국정주의
2
지적형식주의
3
지적공개주의
4
실직적 심사주의
해설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념은 지적형식주의이다.

토지의 지번·지목·경계(또는 좌표)·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공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이다.

  • 지적국정주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한다는 원칙으로, 등록·공시를 효력 요건으로 보는 이념과 다르다.
  • 지적공개주의는 등록된 사항을 국민이 열람·등본 발급 등으로 알 수 있게 공개한다는 원칙으로, 효력 요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록 신청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실질적으로 조사한다는 원칙으로, 효력 요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