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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 아닌 것은?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사업
해설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토지개발사업이 아닌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사업이다.

신고 대상 토지개발사업은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정비사업·매립사업·항만개발사업 등으로 대통령령에 열거되어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사업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열거된 신고 대상 사업이다.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신고 대상 토지개발사업이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신고 대상 토지개발사업이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은 신고 대상 토지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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