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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 경계의 변경… | [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1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경계복원측량성과도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사본
4
토지분할측량성과도
해설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정정 신청에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첨부해야 한다.

경계가 바뀌는 정정은 도면의 경계를 고치는 일이므로, 정정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함께 그 정정을 위해 한 측량의 결과를 담은 성과도를 내야 한다.

나머지 보기는 경계 변경 정정에 맞는 성과 자료가 아니다.

  • 경계복원측량성과도는 이미 등록된 경계를 현지에 되살리는 측량의 성과이므로 경계 변경 정정의 근거가 아니다.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사본은 기존 등록 내용을 복사한 것일 뿐 측량 결과가 아니다.
  • 토지분할측량성과도는 토지를 나누기 위해 한 측량의 성과이므로 경계 변경 정정의 근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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