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 [측량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다음 중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1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측량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다.
출제 당시 측량업 등록 결격사유에는 한정치산자·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 있었다.
-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행위능력 제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도 행위능력 제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기간 중이므로 등록할 수 없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한정치산자·금치산자는 민법 개정으로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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