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벌칙이 적용되는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다음 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벌칙이 적용되는 것은?
1
정당한 사유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
2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고 측량업을 한 자
3
측량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 등록 없이 측량업을 한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 등록증·등록수첩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 측량성과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한 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루어진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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