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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측량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측량업 등록을 한자가 보유한 측량기술자의 변동이 있을 때 몇 일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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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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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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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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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해설
출제 당시 「측량법」에서는 측량업 등록을 한 자가 보유한 측량기술자에 변동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세부 절차와 기한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