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의 실시공고는 누가 하는가? | [측량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기본측량의 실시공고는 누가 하는가?
1
측량작업기관
2
건설교통부장관
3
국립지리원장
4
관계도지사
해설
기본측량의 실시공고는 관계도지사(관계 시·도지사)가 한다.
기본측량을 실시하려는 장관(출제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측량지역·측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공고하는 구조다. 따라서 장관은 통지하는 주체이고, 측량작업기관이나 국립지리원장은 공고하는 주체가 아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의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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