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을 한 자는 상호가 변경 되었을 때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며… | [측량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측량업 등록을 한 자는 상호가 변경 되었을 때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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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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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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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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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설
구 「측량법」상 측량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이 실제와 달라지면 관리·감독에 혼선이 생기므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정한 것이며, 그 기간은 30일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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