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의 등록취소가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측량업의 등록취소가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2
측량업을 등록한 후 6개월 동안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
3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받은 때
4
측량업자가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은 때
해설
측량업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등록 후 6개월 동안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영업 미개시가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이므로, 6개월 미개시만으로는 등록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도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측량업자가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로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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