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에 종사하는 자로서 측량실시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 [측량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본측량에 종사하는 자로서 측량실시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의 토지에는 임의로 출입한다.
2
장해물은 임의로 제거한다.
3
타인의 토지, 건물등에 출입할 때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 하는게 원칙이다.
4
임시 설치 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토지를 일시 사용 할 수 없다.
해설
기본측량 종사자가 측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타인의 토지에 임의로 출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원칙에 어긋난다.
- 장해물을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는 설명도 원칙에 어긋난다.
- 점유자를 알 수 없다고 해서 토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별도 절차를 거쳐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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