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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경우 받는 벌칙은? | [측량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정당한 사유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경우 받는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는 형벌이 아니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측량 방해 행위는 구 「측량법」상 징역·벌금형이 부과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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