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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 | [측량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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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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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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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해설

측량업의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는 측량업 등록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구 「측량법」상의 절차적 기한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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