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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의 실시 공고는 누가하는가? | [측량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본측량의 실시 공고는 누가하는가?
1
건설교통부장관
2
국립지리원장
3
시· 도지사
4
측량협회장
해설

구 「측량법」상 기본측량의 실시공고는 시·도지사가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지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가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일간신문 게재 또는 시·도 게시판 게시)으로 공고하였다.

  • 건설교통부장관(국립지리원)은 공고의 주체가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실시 사실을 통지하는 쪽이다.
  • 측량협회장은 기본측량의 실시공고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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